떼고 받았으니 끝난 줄 알았는데 5월에 신고 안내가 오는 이유를 알아보는 글입니다.
용역비를 받을 때 3.3%를 떼고 입금됩니다. 세금을 낸 것처럼 보이니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가 옵니다. 이미 뗐는데 왜 또 하라는 건지 의아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3.3%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걷어둔 돈이기 때문입니다.
- 3.3%는 선납이지 완납이 아니다
- 실제 세금은 5월에 정산해서 확정된다
- 수입이 적었다면 돌려받을 수도 있다
- 신고를 안 하면 그 환급을 못 받는다
- 직장을 다니면서 받았다면 합산해서 다시 계산한다
1. 3.3%는 왜 떼는 걸까요
돈을 주는 쪽이 미리 떼서 대신 납부해 주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받는 사람이 1년 뒤에 알아서 낼 거라고 믿기 어려우니, 일단 일부를 걷어두는 장치입니다. 그러니 그 금액은 세금 그 자체가 아니라 예치금에 가깝습니다.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
- 수입 전체에 대해 뗀다. 경비를 빼기 전 금액이다
- 얼마를 벌었든 같은 비율로 뗀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실제 세금은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는데, 원천징수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3.3%입니다.
그러니 실제 세율이 3.3%보다 낮은 사람은 더 낸 셈이 되고, 높은 사람은 덜 낸 셈이 됩니다. 그 차액을 5월에 맞추는 겁니다.
2. 경비를 빼고 계산합니다
세금은 받은 돈 전부에 붙지 않습니다. 일하는 데 쓴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에 붙습니다.
문제는 프리랜서가 영수증을 일일이 모아두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해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 장부를 쓰면 실제 쓴 돈으로 계산한다
- 장부가 없으면 정해진 비율로 자동 계산한다
- 사람이 직접 제공하는 용역은 경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 수입이 크지 않다면 장부 없이도 상당 부분이 경비로 빠집니다. 남은 금액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방식은 직전 해 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아야 쓸 수 있습니다. 수입이 커지면 더 불리한 계산으로 넘어가니, 그때부터는 장부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3.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용역비를 받아도 다른 소득이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아래 숫자는 경비를 정해진 비율로 계산하고 기본 공제만 넣은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부양가족·보험료·연금저축 같은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용역비만 받은 경우는 돌려받습니다. 경비를 빼고 나면 과세 대상이 얼마 안 되는데, 3.3%는 수입 전체에서 뗐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직장 급여가 있으면 그 위에 얹혀서 계산됩니다. 급여만으로 이미 높은 구간에 있다면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직장인이 부업으로 받았다면
이 경우가 가장 헷갈립니다. 연말정산과 5월 신고를 둘 다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급여는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처리한다
- 용역비는 본인이 5월에 신고한다
- 두 소득을 합쳐서 세율을 다시 매긴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걱정이 회사에 알려지느냐입니다. 용역비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본인이 따로 신고하는 것이라, 회사가 처리하는 서류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겸직을 제한하는 회사라면 그건 세금과 별개 문제입니다.
5. 대략 얼마쯤 나오는지
연봉 구간별로 어느 쪽인지만 잡아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갈리는 지점은 대략 연봉 3천만원 후반대입니다. 다만 공제 항목에 따라 앞뒤로 움직이니 경계 부근이라면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느 쪽이든 "세금 폭탄"은 아닙니다. 이미 3.3%를 냈고, 경비도 빠지기 때문입니다.
6. 신고를 안 하면 손해입니다
가장 아까운 경우는 돌려받을 게 있는데 신고를 안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낼 게 있으면 안내가 오지만, 돌려받을 돈은 알아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고해야 계산이 되고, 계산이 돼야 환급이 나갑니다.
- 내 소득이 얼마로 잡혀 있는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 지급명세서 항목에서 누가 얼마를 신고했는지 다 보인다
- 놓쳤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는 다시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수입이 적었던 해라면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런 해를 그냥 넘긴 게 있는지 한 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7. 정리
3.3%를 보고 세금을 냈다고 생각하면 5월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미리 맡겨둔 돈이라고 보면 계산이 편해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3.3%는 선납. 실제 세금은 5월에 확정된다
- 세금은 경비를 뺀 금액에 붙는다
- 수입이 적으면 환급, 다른 소득이 크면 추가 납부
- 직장 급여가 있으면 합산해서 다시 계산한다
- 신고해야 환급을 받는다. 가만히 있으면 안 들어온다
숫자를 정확히 맞추는 건 세무 전문가의 일이지만, 내가 돌려받는 쪽인지 더 내는 쪽인지 정도는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도 5월이 훨씬 덜 부담스러워집니다.
여기까지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 5월 정산에 대해서 작성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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